|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
<산지관리법 >
1.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허가나 신고 없이 채취 가능한 토석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필요.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중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토목용 사용 또는 산지 외 지역 가공 시에만 해당).
도로, 철도 등 설치 과정에서 나온 토석.
허가받은 토석의 부수적 채취: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 채석신고 받은 자가 채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제25조제2항의 용도로 제한된 규모 이하의 토사 채취.
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시행령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가·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자연석: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중 굴취된 자연석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대량 토석 반출: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을 산지 외로 반출할 경우, 다만 공공시설을 위한 국가·지자체 사업은 제외.
부수적 자연석·지하 암반 채취:
부수적으로 자연석이나 지하 암반을 굴취하는 경우.
광물 포함 토석:
광물 채취 시 부수적으로 얻은 토석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할 경우.
3. 토석채취제한지역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토석채취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 보호를 위해 일정 거리 이내의 산지.
철도 연변 가시지역 보호를 위한 일정 거리 이내의 산지.
보전국유림에 해당하는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산림생태계, 경관 보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
② 제1항 제5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절차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
4. 토석채취 제한 산지
시행령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토석채취 제한 산지는 다음과 같다.
수형목 및 보호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산지.
철도, 궤도, 도로, 전원설비, 하천, 호소, 저수지, 자연휴양림 등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산지.
군사시설,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500미터 이내 산지.
② 철도 및 도로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토석채취 제한 산지는 다음과 같다.
고속국도 및 철도: 2,000미터 이내
일반국도: 1,000미터 이내
지방도: 500미터 이내
③ 법 제25조의3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수목원 및 정원 안의 산지
사방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산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산지
채종림, 시험림, 산림보호구역
5. 행위제한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석채취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취를 허용한다.
재해 복구를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도로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중 터널이나 갱도를 파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6. 행위제한의 예외
시행령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의4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도로, 철도, 궤도, 운하, 수로 설치를 위한 사업이다.
② 공용·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허용된다.
관계기관이 요청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생산하는 경우.
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 시.
기존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인접한 신규 채취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역에 연접한 5만㎡ 미만의 산지를 채취하여 평탄화하는 경우.
채취된 석재 반출이나 비탈면 복구를 위한 추가 채취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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