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방지 지정해제
- 사방사업법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사방시설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Ⅱ. 지정해제 신청
- 시행령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①법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8. 8., 2008. 2. 29., 2011. 12. 30., 2013. 3. 23., 2014. 2. 18.>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법 제20조 제1항 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③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2. 18.>
1. 철도ㆍ항만ㆍ공항ㆍ도로ㆍ간척등 공공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④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14. 2. 18.>
1.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2.「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⑤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9. 3. 3., 2014. 2. 18.>
1.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연적인 조건으로 모래언덕의 이동등에 의한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하여 사방시설이 없어지거나 수몰되어 다시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3. 야계사방사업 시행지의 시내 또는 하천의 물흐름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 목적의 개발로 인하여 변경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Ⅲ. 사방사업 비용 변상 등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변상)①법 제21조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현금으로 투자된사방시설보수비ㆍ덧거름비용ㆍ병해충방제비용ㆍ보살펴기른작업비용ㆍ산불방지비용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은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귀속한다.<개정 2008. 1. 31.>
③법 제21조단서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6. 14.>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2.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의료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및「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건설
4.「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설비의 설치 또는 개량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7.「공항시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8.「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
9.「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
11.「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
1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시설
12의2.「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
13.「도서관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시설
14.「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5.「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16.「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시설
17.「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8.「전기사업법」및「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19.「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20.「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
20의2.「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건설
20의3.「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20의4.「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의 건설
21. 관계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및 그 부속시설
23. 저수지ㆍ소류지ㆍ수로ㆍ농지개량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24.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다. 농로의 설치
라. 임산물의 생산ㆍ가공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마. 야생조수의 사육시설ㆍ축산시설ㆍ누에사육시설ㆍ버섯재배시설ㆍ농업용고정식온실ㆍ양어장ㆍ양식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ㆍ농림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가공시설ㆍ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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