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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산지의 용도 및 지목변경 특례

by 갖바치 2024. 11. 11.
산지의 용도 및 지목변경

 

산지의 용도변경 특례

2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이 완료된 산지에서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시행령 제2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기간 규정)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의 두 가지 경우 중 이른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해당되는 날.

1호의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최초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고시된 날.

보전산지의 지목 변경 시 제26조제5항 기준을 준용하며, 26조 기준이 완화되어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시행령 제26(용도변경의 승인 등)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물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관련 법령에서 승인, 신고,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행정 절차가 없는 경우, 설치공사 준공 후 5년 이내.
시설물 설치 외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등:
.법 제39조에 따라 복구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 그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출식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납부 통지 및 절차는 제21, 23, 24조를 준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함:
산지전용신고에 의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상시설, 행위, 설치지역 및 조건에 적합.
산지전용허가에 의한 경우: 법 제18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에 의한 경우: 법 제15조의25항의 대상시설, 행위, 설치지역, 조건 및 기준에 적합.

 

2. 산지의 지목변경 특례

21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함: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의무 면제 또는 복구준공검사 완료 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합병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86(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의 범위
법 제21조의3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