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의 용도 및 지목변경 |
산지의 용도변경 특례
제2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이 완료된 산지에서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시행령 제2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기간 규정)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의 두 가지 경우 중 이른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해당되는 날.
1호의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최초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고시된 날.
② 보전산지의 지목 변경 시 제26조제5항 기준을 준용하며, 제26조 기준이 완화되어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시행령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
|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물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등: 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관련 법령에서 승인, 신고,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다.행정 절차가 없는 경우, 설치공사 준공 후 5년 이내. 시설물 설치 외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등: 가.법 제39조에 따라 복구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 그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출식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 ④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납부 통지 및 절차는 제21조, 제23조, 제24조를 준용.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함: 산지전용신고에 의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상시설, 행위, 설치지역 및 조건에 적합. 산지전용허가에 의한 경우: 법 제18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에 의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5항의 대상시설, 행위, 설치지역, 조건 및 기준에 적합. |
2. 산지의 지목변경 특례
제21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함: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의무 면제 또는 복구준공검사 완료 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합병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
|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6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의 범위
법 제21조의3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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